기사 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내국수출입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4년간 이어진 이 문제는 정상외교와 범부처의 노력 끝에, 베트남 당국이 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소급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해결됐다. 이로써 기업들의 유동성 부담과 세무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 베트남 정부, '내국수출입' 부가세 미환급금 소급 적용 지침 하달
- 정상외교 및 국세청·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으로 4년 만에 문제 해결
-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유동성 부담 및 세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숙원이던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가 4년 만에 해결됐다. 대통령 정상외교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부처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조치로 현지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공동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내국수출입' 제도와 부가세 환급 지연 배경
내국수출입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국의 내국신용장 제도와 유사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출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베트남은 2015년 제도 도입 후 2022년까지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베트남 관세 당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은 내국수출입 제도 적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오랜 기간 환급 혜택을 받던 우리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현금흐름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최근 수출기업들이 겪는 금융 애로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만 최소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기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외교와 범부처 협력으로 문제 해결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5년 7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내국수출입 제도 근거가 베트남 법률에 명시됐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이 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한 것이 바로 정상외교와 이어진 범부처의 전방위적 후속 조치였다.
대통령 관심 표명부터 실무 협의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2026년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만나 부가세 환급 지연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의 후속 노력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의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과세당국에 조속한 환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및 차관보가 베트남 재무부 고위급과 면담하고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하며 일관되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현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전향적 조치, 소급 적용 지침 하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2026년 9월,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과거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소급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내국수출입 거래까지 환급을 검토하라는 전향적 조치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지연됐던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들의 유동성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예측 불가능했던 세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들의 부가세 환급이 실제로 원활히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고, 주요 교류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의 '내국수출입' 제도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내 기업 간에 이뤄지는 수출용 제품 원자재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의 내국신용장과 유사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거래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지연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 말 베트남 관세국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은 내국수출입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유예기간 없이 환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과거에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법 개정 이전의 과거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소급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환급이 지연됐던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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