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다문화가정 등 대상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 안정 강화에 나섰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다문화·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 총 3900명, 약 11억원 규모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보증료 부담 낮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정책이 확대됐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이 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청년·다문화 등 대상…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해당 보증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1991~2006년생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포함 가구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39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1억원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왜 주목받나…전세사기 대응 ‘실질 지원’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보증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지만, 비용 부담이 가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용 지원을 통한 가입 유도’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눈에 정리하면 ‘전세사기 예방 + 보증료 지원 + 취약계층 보호’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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