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MC 그리(김동현)를 둘러싼 전역 당일 예능 출연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병대 측 설명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C 그리는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해당 녹화는 그가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지난달 28일 저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 그리는 “제대한 지 4시간이 됐다”며 김구라에게 직접 전역 신고를 하는 장면을 공개했고, 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안겼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역일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민법 제159조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거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출연은 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MC 그리는 2006년 예능 프로그램 ‘불량아빠클럽’을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이후 래퍼로 활동하며 음악과 예능을 병행해왔다.
2016년 싱글 ‘19(열아홉)’ 발매 이후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그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입대하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지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복무 기간 동안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고, 모범해병 선정과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으며 성실한 군 생활을 이어왔다.
전역과 동시에 불거졌던 논란이 해병대의 공식 해명으로 일단락되면서, MC 그리의 향후 활동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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