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이 이른바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12일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해 이뤄졌습니다.
해당 예측모형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암 과거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개발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가운데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요인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이는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수치로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해당 예측모형 연구를 수행했던 남병호 박사는 이번 분석과 관련해, 담배소송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등 일부 건강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의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도 유사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박 교수는 “해당 모형은 선암을 포함한 모든 폐암을 대상으로 한 예측모형”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이 차지하는 위험 비중은 81.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에서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며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 권한은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은 오는 1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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