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산골 깊은 오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시가 9억 원 상당의 대마를 대량 재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려 한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건조 중이던 6.3㎏과 높이 3m 대마 1그루로, 시가 9억4천500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산속 외딴 지역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마련해 대마를 재배해 왔습니다.
A씨는 올해 10월 B씨에게 대마 일부를 건넸으며,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서는 대마 4.6㎏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B씨 역시 전달받은 대마 1.7㎏을 판매 목적으로 차량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마가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책으로 지목된 B씨와 샘플 거래를 진행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대마 매수자로 위장해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추가 수사로 A씨의 공급 정황을 파악한 끝에 강원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습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시내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외진 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은밀히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건조한 대마 일부를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특히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번 검거 사례는 은폐된 산악 지대를 이용한 대마 재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첩보 기반 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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