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호송 차량 내부에서도 수갑과 발길질로 경찰관들을 공격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유아독존적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단기형을 배제하고 엄중히 처벌했다.
- 파출소 민원 상담 중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피고인은 체포 후 호송 순찰차 안에서도 수갑과 발길질로 경찰관 2명을 추가 폭행했다.
- 재판부는 공권력을 업신여긴 유아독존적 태도를 질타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4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민원 상담 중 경찰관을 가격하고 현행범 체포 후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사법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유아독존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파출소 상담 중 멱살 잡고 뺨 때린 혐의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공격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2026년 10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6).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공 청사 안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한 중대 사안으로 분류됐다.
과거에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현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A씨는 당시 파출소 내부에서 물리력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세게 저항했고,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호송 과정서 이어진 수갑 폭행과 운전자 가격
체포 이후에도 A씨는 물리적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호송 순찰차 내부에서 결박 장구인 수갑을 이용한 폭력까지 이어갔다. A씨는 체포된 당일 전남광주 장성군 파출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호송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호송 차량 안에서 A씨는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의 금속 부위로 동승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내리쳐 가격했다. 동시에 그는 차량을 운전 중이던 경찰관 D씨의 어깨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며 주행 안전을 직접 위협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다. 차량 내부 경찰관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까지 연쇄적으로 위협해 2차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유아독존 태도 지적하며 징역 4년 선고한 배경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인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기형이 아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택했다. 사건을 심리한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이 국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경시했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권력을 업신여기고 '유아독존'과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해 단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넘어간다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던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광주지방법원, 2026).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정황을 짚었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야기한 위법성과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은 파출소와 호송 차량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했나요?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흔들고 뺨을 때렸으며, 체포 후 호송차 안에서는 수갑의 금속 부위로 동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운전 중이던 경찰관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법원이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권력을 경시하는 유아독존적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후와 공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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