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로 수상한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서 한 70대 피의자의 황당한 기행이 드러났습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대신 현금 다발을 보내며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 경사는 택시 기사를 통해 의문의 상자 한 개를 전달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택시를 타지도 않은 채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자가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A 경사는 즉시 개봉 과정을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상자를 맡긴 인물은 A 경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듭 무시했고, 두 번째 출석일이었던 지난달 2일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과일상자와 함께 또다시 400만 원의 현금을 A 경사에게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까지 암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을 거부한 채 현금 상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B씨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해 기존 무고 혐의에 더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B씨는 구속됐으며,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 금품을 전달해 수사를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무마를 위한 금품 제공은 명백한 범죄이며, 어떤 방식이든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현금을 보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전례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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