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단순한 만큼, 기본적인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야간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울산에서 신고된 차량 털이 범죄는 모두 102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문이 잠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9건은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아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범죄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차량 잠금 미이행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범죄 발생 시간대는 심야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65.7%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야간 시간대가 24.5%로 뒤를 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노상 주차 구역이 37.3%, 상가 주차장이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털이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문이 잠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뒤, 별다른 도구 없이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차 후 사이드미러 접힘 여부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털이범은 특별한 기술을 쓰기보다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량에서 내린 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노상 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대상 예방 홍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문을 잠그는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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