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규모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1만2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적용해온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불법 대부조직원 12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별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총책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1차 검거 당시 체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번 2차 검거에서 확보한 나머지 조직원도 이번 주 중 모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직의 총책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동문을 끌어들여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마련한 뒤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무작위 전화를 이용해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173명을 대상으로 총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4000%에서 최고 1만2000%의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0만~5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으며, 상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건당 10~20원에 구매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대출 시 담보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냈고,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가 임신시켜 중절 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성적 학대 및 납치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SNS 계정을 만든 뒤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지인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의 추가 협박도 이어졌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원들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며 5~6개의 SNS 계정을 번갈아 이용해 신분을 은폐했습니다.
또한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추적을 피했고,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8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직 사무실을 급습해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현금 239만원을 압수하고 영업팀장 C·D씨와 팀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잠적한 조직원들이 10월까지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은 12월 2일 이들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5명을 검거하고 휴대폰 7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거는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해 서민층을 상대로 한 악질적 금융범죄를 적발한 사례로, 향후 관련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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