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 관악경찰서는 출동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벽면에 혈서를 쓴 뒤 경찰관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전자발찌 착용자 4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공소청에서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찰 출동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벽면에 혈서를 작성했다.
- 훈방 이후 재방문해 경찰관에게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공소청이 기각 결정을 내려 피의자는 불구속 입건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찰 출동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벽에 혈서를 쓰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자발찌 찬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26년 10월 2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 지구대 방문
이번 사건은 피의자 A씨가 지구대를 방문하기 전날 지인과 벌인 시비와 경찰의 현장 출동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6년 10월 14일 지인과 다투다 112 신고를 당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불만을 품고 이튿날 해당 경찰관들을 직접 찾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이전 조사 과정에서 경찰 근무 형태를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지구대 주변에서 머물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4일 주간 근무자가 15일 야간 근무조라는 사실을 알고 15일 오후 5시 무렵부터 지구대 앞에서 대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 현장에 나왔던 특정 경찰관이 야간 교대 조로 들어오는 시간을 노려 청사 밖에서 장시간 머문 셈이다.

손가락 깨물어 혈서 쓰고 재방문해 물리적 실력 행사
지구대에 들어선 A씨는 주·야간 교대 시간에 맞춰 청사 벽면에 자해 행위를 동반한 소란을 일으켰다. 15일 오후 7시 30분께 교대 시간에 맞춰 지구대 내부로 진입한 A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벽면에 혈서를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고 훈계 조치를 한 뒤 A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물리력을 행사했다. 귀가했던 A씨는 오후 10시께 관악구 소재 지구대에 다시 나타나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기각 처리 과정
경찰은 청사 내부에서 이어진 격렬한 실랑이 끝에 A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경찰관들은 자진 퇴거와 진정을 거듭 권고했으나 A씨가 1시간 넘게 실랑이와 소란을 이어가자 15일 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악경찰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한 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정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사건 주요 일지 및 혐의 사실
피의자 A씨가 지인과의 시비 끝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혈서 작성과 물리적 난동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대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사건 발생 및 수사 경과 일지
| 일시(날짜 및 시간) | 행위자 및 관련 기관 | 사건 내용 및 조치 내역 |
|---|---|---|
| 10월 14일 | 피의자 A씨·경찰 출동팀 | 지인과 다툼 발생해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경찰관 출동 조사 |
| 10월 15일 17:00경 | 피의자 A씨 | 전날 출동 경찰관 근무 시간 확인 후 지구대 앞 대기 시작 |
| 10월 15일 19:30경 | 피의자 A씨·지구대 경찰관 | 지구대 진입 후 손가락 깨물어 벽면 혈서 작성, 훈계 후 귀가 조치 |
| 10월 15일 22:00경 | 피의자 A씨·지구대 경찰관 | 지구대 재방문해 고성·욕설 및 경찰관 완력 행사 |
| 10월 15일 23:00경 | 서울 관악경찰서 | 1시간여 실랑이 끝에 피의자 A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
| 10월 20일 | 관악경찰서·공소청 |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및 공소청의 영장 기각, 불구속 입건 수사 |
(서울 관악경찰서, 2026)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당시 난동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가 지구대를 찾아가 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에서 이를 기각하여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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