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용역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수년째 반복돼 온 불법 하도급 구조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진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26개 업체에서 115건의 용역이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업체는 재하도급까지 거치는 등 관리 체계를 우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진단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된 안전진단기관만이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업체가 사실상 용역을 독점한 뒤 자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계속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급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위반 수법을 활용해온 점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또한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가 실제 현장 점검을 수행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설물안전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진 조사 등을 누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현장 점검의 실효성 부족과 부실 진단 우려가 거듭 제기돼 온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규제 강화가 시설물 안전 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진단 업체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함께, 발주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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