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시간대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광역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버스 회사 측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한 제보자 A씨의 목격담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출근길 만석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운전석에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버스 기사가 왼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핸들 옆 거치대에 고정된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휴대전화 화면에는 숫자와 배팅 화면이 표시돼 있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화면이 비쳤습니다.
A씨는 “출근 시간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았는데, 기사님은 한눈을 팔며 차선을 바꾸고, 신호 대기 중에도 계속 화면을 내려다봤다”며 “수원에서 강남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버스 안에는 서 있는 승객도 있었고, 한 번만 사고가 났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 회사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했습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될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징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선 ‘고의적 위험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방송에서 “버스는 수십 명의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 승용차 운전 중에도 금지된 행위를 대형 차량에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버스는 일반 차량보다 제동 거리가 길고, 한 번의 오조작이 수십 명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운전 중 시선 분산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객을 태우는 일을 할 수 있나”, “불법 도박에 집중하며 운전했다니 믿기 어렵다”, “즉시 면허 정지시켜야 한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일부는 “시민 제보 덕분에 이런 일이 알려졌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나 CCTV 공개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경찰과 교통당국은 제보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버스 기사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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