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단체로 구제를 요청한 공식 절차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의 서류 검토 결과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상태다.
향후 보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차 개시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정보위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해당 기간 중에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누구나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의 SKT 사건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조사와 행정처분이 마무리된 이후, 조정은 재개되며 조정안이 마련된다.
이후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일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무산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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