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25년 말 기준, 18~34세 청년 146만여 명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4%는 실직을 사유로 꼽았으며, 21만 명은 가입 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청년기 납부 공백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소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025년 말 기준 18~34세 청년 146만 명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다.
- 납부예외 사유 90.4%는 '실직'이며, 실직 사유 예외자는 5년 새 4.1% 증가했다.
- 납부 공백은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미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늘어나는 청년 납부예외자…21만 명은 첫 보험료도 미납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문제가 고용 불안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18~34세 청년이 21만 명을 넘었으며,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을 사유로 꼽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1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에 달했다. 이 중 가입 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청년은 21만 1860명으로,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를 차지했다.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 문제도 심각하다. 2026년 7월 기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000명, 체납액은 4499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대 장기 체납자는 2021년 7만 8000명에서 2026년 7월 7만 4000명으로 줄어, 감소 폭(5.1%)이 30대 감소율(35.6%)에 비해 미미했다.
청년 납부예외자 90%는 '실직'이 원인
청년층이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청년 납부예외자 146만여 명 중 90.4%에 해당하는 132만 2746명이 '실직'을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노후 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협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직' 사유 예외자는 5년 내 최대치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 수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2025년 146만 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직을 이유로 한 납부예외자는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오히려 4.1%(5만 1641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 사유 | 인원 (명) | 비율 (%) |
|---|---|---|
| 실직 | 1,322,746 | 90.4 |
| 학생 | 111,256 | 7.6 |
| 사업 중단 | 13,111 | 0.9 |
| 군 복무 | 8,109 | 0.6 |

납부 공백 장기화,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기 어려워져
국민연금 납부 공백은 청년들의 노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시기 잦은 실직 등으로 납부 공백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지원책 마련…실효성 있는 보완 필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논의 중인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애 첫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등 대책 나와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가 취약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세심하게 살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 체납 청년에게 무조건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보험료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구직 기간의 가입 공백을 메워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역시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꼭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밀린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크레딧' 제도는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은 구직 기간 중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중에도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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