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화물차 의 속도 위반을 줄이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초로 국내 도입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14개 공단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를 통해 총 6000개의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티커는 ‘90km/h 제한’이라는 문구가 차량 뒷면에 표기되는 형태로 제작됐다.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인식하고, 뒤따르는 차량에도 시각적인 주의 신호를 제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며 “이번 사업은 한국에서도 처음 도입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총 6000장 중 200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제작해 제공하며, 나머지는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통해 배포된다.
쿠팡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같은 물류기업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운전자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을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 한해 2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의 효과를 내년까지 분석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를 본 다른 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돼 전반적인 도로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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