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순간의 돌진 사고로 가게가 무너져 내린 업주는 충격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근 30초 차이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 이후 피해 복구는커녕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은 불가하다’는 냉담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SNS 계정에는 “오늘 아침 빨간색 레이 차량이 가게로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상대 차량이 돌진해 가게가 완전히 부서졌지만,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영업도 중단된 상황인데 그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도심 도로변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빨간색 레이 차량이 커브길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도로를 이탈, 인도 위 볼라드를 들이받고 그대로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매장 전면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 진열대와 각종 제품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이다 보니 진열대마다 고가의 스마트폰과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 파편과 부서진 물건들이 뒤엉켜 현재는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출근 30초 전에 일어난 사고였다. 조금만 빨랐으면 저도 다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손해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가게의 영업 중단 손실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와 함께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상황이 100% 과실이 아니면 세상에 과실이 어디 있냐”, “보험사 이름 공개하라”, “손해사정사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라”, “영업 손실도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 손해사정 전문가는 “영상과 정황상, 명백히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에 따라 형사 책임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보험사에서 보상 불가라고 통보했더라도 이는 1차적 입장일 뿐,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A씨는 가게 복구와 피해 산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영업이 중단돼 수입이 끊긴 상태다.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및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도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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