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동탄2 문구점에서 중학생이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가격표시와 미성년자 계약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 가격 안내 없이 탁구라켓 2개 14만원이 결제됐다는 학부모 측 주장
- 스포츠용품 환불 불가를 이유로 매장이 환불을 거절했다는 후속 설명
-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가격표시 의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쟁점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제기됐다. 다만 이를 곧바로 ‘불법 바가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쟁점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 점포였는지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등 예외도 두고 있다.
동탄 문구점 탁구채 14만원 논란, 중학생 구매에서 시작됐다
논란은 2026년 8월 26일 동탄2신도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학부모의 글에서 시작됐다. 글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 체육 준비물을 사기 위해 동네 문구점을 방문했다가 탁구라켓 2개를 모두 14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문구점을 찾아 탁구라켓의 위치를 물었고, 매장 운영자가 특정 제품을 보여주며 탁구채라고 안내했다. 학생은 해당 제품이 적절한 상품이라고 판단해 한 개를 고른 뒤, 앞서 친구에게 빌린 탁구라켓을 잃어버렸던 탓에 친구에게 돌려줄 제품까지 모두 두 개를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는 결제 뒤 가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게시자는 라켓 한 개의 가격이 7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두 개의 결제액이 총 14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결제 전까지 가격을 알지 못했고 제품에도 가격표가 없었다는 것이 부모 측 설명이다. 이 내용은 현재 온라인 게시자의 주장으로 확인된 사안이므로 실제 매장 진열 상태나 결제 당시 대화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단순히 14만원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구매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는 점과 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탄 탁구라켓 가격표 논란, 7만원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
게시자는 아들이 물건을 선택한 뒤에도 판매가격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모가 카드 결제 알림을 확인하고 학생에게 연락한 뒤에야 탁구라켓 가격이 개당 7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비싸게 샀다는 불만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가라는 문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물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영역이 넓다. 다른 매장에서 2만원대에 파는 상품을 한 점포가 더 비싸게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점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매점포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판매가격은 개별 상품의 라벨이나 꼬리표뿐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문구점이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가격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현행 고시는 업종뿐 아니라 매장면적,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대상 점포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문구점이 실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매장의 업종 분류와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결국 가격표가 없었다는 게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점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동탄 문구점 환불 거절, 스포츠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가격 문제를 확인한 부모는 바로 매장에 연락해 학생이 잘못 구매한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시자에 따르면 매장 측은 스포츠용품은 환불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아버지는 2026년 9월 2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속 글을 올려 본사 측과도 연락했지만 매장 판매가격은 개별 매장의 결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관련 상담도 진행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한 거래와 온라인 쇼핑의 단순변심 청약철회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스포츠용품이므로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 또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까지 포함해 계약 자체의 취소 가능성을 따져보는 쪽에 더 가깝다.
따라서 영수증에 환불 제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미성년자 계약에 관한 민법상 취소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 사건은 일반적인 단순 환불 분쟁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문제로 넘어간다.
미성년자 탁구라켓 구매, 민법 제5조의 계약 취소가 쟁점
현행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동의 없이 이뤄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중학교 1학년이 부모 동의 없이 14만원 상당의 물품을 산 경우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하도록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흔히 용돈처럼 미성년자가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돈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판례도 미성년자 계약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연령과 계약 내용, 구매 경위, 독자적인 소득 여부, 법정대리인이 평소 어느 범위까지 처분을 허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중학생이 샀으니 무조건 계약 무효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다르고, 실제 취소 가능성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와 학생에게 허용된 재산 처분 범위, 결제 수단과 구매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교 준비물을 사러 간 중학교 1학년이 탁구라켓 두 개에 14만원을 결제했다는 게시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 거래가 평소 부모가 허용한 통상적인 소비 범위 안에 포함됐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탁구라켓 동일 모델 2만2000원~3만원 주장, 가격 차이 자체와 위법성은 구분해야 한다
후속 글에서 가족 측은 동일 모델의 탁구라켓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2만2000원에서 3만원 수준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장 측은 유통구조가 달라 높은 가격에 상품을 들여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게시자는 전했다.
두 내용 모두 현재는 당사자 측 게시글을 통해 알려진 주장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오해는 다른 매장보다 비싸면 곧바로 바가지 위법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다. 동일 상품도 판매처의 매입가격과 임대료, 유통 단계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자유가격 상품이라면 가격 차이만으로 위법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방법까지 없었다면 논점은 달라진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이 높았다는 점과 가격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나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7만원이라는 가격 그 자체보다 실제로 가격표가 존재했는지, 계산 전 학생에게 판매가격을 알렸는지, 해당 점포가 법령상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격표시제 위반 신고 가능성, 동탄 문구점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반응 가운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소매점포가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일반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이며, 특별시·광역시에서는 17㎡ 이상 기준도 규정돼 있다. 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정한 점포·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장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표가 없었다는 주장만 들고 곧바로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기보다 매장 면적과 업종, 별도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인지 문의하는 순서가 맞다.
만약 표시의무 대상 점포이고 문제의 탁구라켓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판매가격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표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가격 미표시 문제와 미성년자 계약 문제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탄 중학생 탁구채 14만원 논란, 서명 여부보다 계약 경위가 중요하다
부모 측은 5만원을 넘는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학생이 별도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5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특정 방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제수단과 카드사의 본인확인 방식, 가맹점 결제 환경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더 직접적인 쟁점은 중학교 1학년이 14만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부모가 평소 그 정도 범위의 소비를 허용했는지, 판매자가 가격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다.
또 부모가 결제 알림을 받은 직후 학생에게 연락하고 매장에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시자의 설명도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계약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실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뿐 아니라 제품 사진, 가격표가 부착돼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장과 주고받은 대화, 환불 요청 시점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하다.
동탄 문구점 소액심판 검토, ‘바가지’보다 취소 근거 입증이 핵심
게시자 가족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적 절차로 간다면 핵심 주장은 단순히 너무 비싸게 샀다는 데 머물기보다 구체적인 계약 취소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 해당 구매가 허락된 재산의 처분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가격표시 의무 대상이라면 판매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각각 별개의 쟁점이 된다.
반대로 매장 측에서는 학생에게 구매 권한이 있었다거나 부모가 사용을 허락한 결제수단이었다는 사정, 실제 판매가격이 안내됐다는 자료 등이 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어느 쪽이 법적으로 승리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탁구채 두 개가 14만원이었다는 자극적인 숫자보다 구매자가 중학교 1학년이고 부모가 즉시 취소를 요구했다는 구조다. 가격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계약능력과 가격정보 제공 여부가 결합되면 검토해야 할 쟁점은 분명히 늘어난다.
결국 사건의 결론은 온라인에서 바가지다,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계약 과정과 가격표시 상태, 부모의 동의 범위가 확인돼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문구점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가격표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 분쟁이라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동탄 문구점에서 중학생이 탁구채 2개를 정말 14만원에 샀나?
온라인 게시자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라켓 한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체적인 거래 경위는 게시자 주장 단계다.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산 탁구라켓은 환불받을 수 있나?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허락된 재산의 처분 등 예외를 함께 봐야 한다.
동탄 문구점에 탁구라켓 가격표가 없었다면 바로 불법인가?
바로 단정할 수 없다. 가격표시 의무는 업종과 매장면적 등 요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해당 점포가 표시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매장에서 3만원인 탁구채를 7만원에 팔면 불법인가?
판매가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가격표시 여부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다.
동탄 탁구채 14만원 분쟁에서 부모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 제품 모델명, 당시 가격표 상태를 확인할 자료, 매장과의 환불 요청 기록 등을 확보해 계약 경위와 가격표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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