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 맨홀, 수도관, 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 전부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해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작업허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관리 근거를 남긴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농도가 감지되면 자동 경보음으로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6명이 숨져 치명률이 42.3%에 이른다.
특히 맨홀 작업의 경우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높은 위험도를 고려해 구조 장비 상시 비치를 의무화했다.
현장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가 배치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 밀폐공간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25개 자치구 산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등 주요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해 장비 사용법, 안전 절차, 구조 대응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 캠페인도 추진해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상시적으로 인식시키고, 질식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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