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 69곳의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교육부의 폐쇄 방침 발표 후 실제 폐쇄 명령이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27년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 당국의 행정 공백과 정책 실행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서울시 소재 미인가 국제학교 69곳에 대해 현재까지 폐쇄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전무했다.
-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 폐쇄 방침과 상반되는 결과다.
- 2027년 폐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감서 드러난 행정 공백…서울 미인가 국제학교 '폐쇄 0건'
서울 시내 69곳에 달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교육부의 폐쇄 방침 발표 이후, 현재까지 폐쇄 명령이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을 통해 드러나면서 정책 실행 과정의 행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또는 폐쇄 명령 조치 여부를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아직 없다”고 답하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전무했음을 시인했다.
교육부 '폐쇄 방침' 6개월째 공회전
이번에 드러난 행정 공백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 및 수사 의뢰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쇄 명령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행강제금 도입 앞두고 ‘엇박자’…법 개정 실효성 의문
특히 2027년 1월부터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임에도, 정작 선행 조치가 없어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시설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서범수 의원은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았고, 교육청 역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교육 당국,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 시급
국정감사 지적에 교육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려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켜준 법에 대해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인가 국제학교란 무엇인가요?
미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초·중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 시설을 의미합니다. 정식 학교가 아니므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주로 유학이나 대안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나요?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행정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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