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암물질 기준을 초과한 맛기름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약처 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치를 2.0㎍/㎏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우려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화성시청과 함께 회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