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택시 단독 교통사고의 원인이 70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최종 결론 났다.
울산경찰청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식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 등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기록을 담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택시가 커브길을 돌며 충돌 직전까지 후방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 브레이크 작동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속도는 도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 가속된 상태로 브레이크 없이 커브를 돌다 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70대 고령으로 확인됐고, 차량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제동 없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숨졌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사고는 사고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현장에서 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급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은 후 전복돼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판단력 저하와 대처 능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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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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