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저층에 산다는 이유로 방문객 주차 할인권 발급이 거부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적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있느냐”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관리비 적게 낸다고 방문객 주차 등록 불가하다는 안내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방문객 주차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려고 아파트 전용 앱에 접속했는데 구매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저층 세대는 관리비를 적게 내서 주차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가 ‘그럼 친구도 집에 못 오냐?’고 물었더니 관리사무소가 ‘그렇다’고 했다”며 “이후 ‘그럼 왜 주차권을 살 수 있다고 안내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담당 직원은 ‘그건 다른 직원이 안내한 거라 난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방문한다고 말하자 관리사무소 측이 “직접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도착하자 그제서야 방문객 주차 할인 쿠폰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선심 쓰듯 쿠폰을 내주더라. 저층에 살든 고층에 살든 밀린 관리비 없이 정상 납부하고 있는데, 마치 거지한테 베푸는 듯한 태도가 너무 불쾌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A씨는 입주 당시 배부받은 안내문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차량 등록 시 차량 등록증 제출, 등록비 3만원 납부. 방문자용 주차 할인권 수령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측의 규정에도 방문자 주차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의 층수와 관리비를 이유로 막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위에 군림하나”, “관리비 차별이라니 말이 되느냐”, “거주층에 따른 서비스 차별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관리비 적게 낸다고 가족도 못 오게 하는 건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의 입장도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해당 단지는 세대 수 대비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세대당 배정 면적이 0.3대 수준밖에 안 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저층·오피스형 세대 등 일부 가구에 방문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관리소의 설명 방식과 대응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관리규약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로 느껴지게 하는 응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리소는 규정 이행을 넘어 입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차 운영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측은 입주민의 항의가 이어지자 관리소장 주재로 재검토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구청 민원 접수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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