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축하기 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지원 기관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국가적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2030년까지 자살률 30% 감축(인구 10만 명당 18.9명) 목표.
- 자살시도자 정보, 당사자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자살예방 노력 평가 및 책임 강화.
정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2030년까지 자살률 30% 감축
정부가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 감축된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국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하는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살 고위험군 적극 개입…'동의 없는 정보 연계' 법제화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살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지원 기관에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살시도자가 위기 상황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이 파악한 자살시도자의 개인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자동 전달해 즉각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주의 탈피, 현장 어려움 해소 목적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연계라는 강제적 개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신청주의' 기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시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연락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탈피…지자체 책임과 역할 강화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중심이던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담은 이행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적이 미비한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가 제언 "책임 전가 아닌 실질적 협력과 지원 필요"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며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자살예방정책의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경직적인 구조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사업과 제도의 연계가 더 중요하며,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족 지원·인프라 확충 등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이번 계획에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 외에도 유족 지원, 인프라 확충,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등 다각적인 과제가 포함되었다. 특히 자살유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채무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위기 요인 해결에도 나선다. 다음은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 분야 | 주요 내용 | 담당 및 목표 |
|---|---|---|
| 고위험군 관리 | 자살시도자 정보, 동의 없이 연계 법제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으로 위험군 발굴 |
보건복지부 |
| 유족 지원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유족보호관(가칭)'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
| 인프라 확충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센터당 5명→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14개→17개, ~2030년) |
보건복지부 |
|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고위험군 긴급생계비 30만원 우선 지원 |
금융위원회 등 |
OECD 최고 수준 자살률…최근 현황과 정부 목표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2년(30.3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27.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자살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475명)보다 1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이러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자살시도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 소방 등이 파악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연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나요?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평가 결과가 나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현재 계획상 실적이 미비한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평가는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