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드러나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누락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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