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연말정산
(사진출처-픽사베이)

국세청이 2025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공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어, 납세자가 부양가족 공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중복 공제를 방지하는 팝업 안내 기능이 추가됐다.

이는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는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특정 조건에서 인정되는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그대로 제공되어 공제 가능 항목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제공되지만, 최종 확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연말정산 전화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AI 상담원이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신청할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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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