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 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는 달성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확인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차량에는 A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이며,
직위해제 여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