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시 마산회원구에서 47년 된 2층짜리 노후 건물이 심야에 무너져 5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건물은 정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31일 밤 11시 46분께 창원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했다.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잔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같은 공간에 있던 중국 국적의 여성 B 씨와 술자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건물의 이상 소음을 감지하고 긴급히 탈출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층에 머물던 3명도 바닥이 꺼지면서 추락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작업은 총 3시간 이상 소요됐으며, A 씨의 구조는 다음 날 새벽 2시 33분께 마무리됐다.
이후 실시된 1차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78년에 준공돼 1층은 중국식품 판매점,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면적이 작고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연면적, 층수,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제도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의 건축안전 점검 이후,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소유주의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 여부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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