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렌탈비 1000원을 추가로 부과한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한 목욕탕이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로 수건 렌탈비를 받는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별적 운영 개선을 위한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소를 이용한 여성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목욕탕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낮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가격 안내표에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수건 제공에 관한 요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성별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증적인 근거 없이 유료 수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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