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시민 160여 명이 타고 있던 열차 내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짧게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 내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 그리고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중대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발생했다.
원씨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은 뒤 불을 질렀다.
당시 열차에는 약 16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객차를 뒤덮으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승객 6명이 직접적인 부상 피해를 입었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길이 빠르게 진화돼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충격은 컸다.
수사 결과, 원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순한 자살 시도가 아닌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휘발유를 사서 지하철역을 탐방하며 범행 시점을 물색했고, 정기예탁금과 보험 해지, 펀드 환매 등을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원씨의 행위가 명백한 계획범죄이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극단적 심리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최근 증가하는 지하철 내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사건 이후 열차 내 안전대책 강화와 비상 대응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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