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4인 가족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모두 탑승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전동 킥보드 안전 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프랑스처럼 전동 킥보드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과 함께 4인 가족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부모와 어린 자녀 두 명이 한꺼번에 전동 킥보드에 올라탄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그 앞에는 어린 딸이 운전대 아래를 잡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올린 채 여성을 뒤에서 감싸 안고 있으며,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목말을 탄 상태로 보입니다.
이들 네 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래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처음 올라온 게시물이다.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한국이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상에서도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이용 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만큼, 한국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을 두고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댓글에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부모가 안전 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전동 킥보드 규제의 이유를 보여준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자주 본다”며 단속 강화와 이용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헬멧 미착용과 동승 탑승으로 인한 두부 외상 및 골절 사고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탑승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시야 확보, 청력 방해 방지, 충격 흡수, 고정 기능, 2㎏ 이하 무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과 이용자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커플 이용자들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경찰은 최근 지속적인 합동 단속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자녀와 함께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