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류를 대량으로 들여온 불법 수입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물량 기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국내 농림업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 묘목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확인된 불법 수입 물량은 총 1150t에 달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물량의 범칙 시가는 약 158억 원으로, 검역본부가 확인한 불법 수입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과 수입에 관여한 9명 등 총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간 중국산 묘목과 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1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월 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한 뒤 컨테이너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실제로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와 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병해충 유입 위험이 매우 높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 농림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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