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법률 집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 일상화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피해가 대형화·상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했다.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 통합 관리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관리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과 대응 인력,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전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제도 구체화
산림청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 심사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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