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냉동 새우살 일부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들여와 유통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항균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독시싸이클린이 허용 기준을 넘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통 경로에 대한 점검과 추가 안전성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지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추가 확인도 중요한 만큼 관련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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