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회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활동하던 프로골퍼 B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지인의 소개로 레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A씨가 레슨 시작 약 3개월 뒤 수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B씨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접근했고, A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과 강제 추행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가 폭언과 폭행까지 가했고, 이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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