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에서 손님들의 무단 포장 반출이 반복되며 논란이 커졌다. 식당 측은 경찰 신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호소문을 공개했다.
- 돈가스 26장 반출 사례 공개
- 식당 “반복 시 경찰 신고” 경고
- 무단 반출 시 절도죄 적용 가능

돈가스 무한리필 포장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공개한 ‘호소문’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반복된 무단 반출이었다. 식당 측에 따르면 일부 손님들이 돈가스와 샐러드, 반찬 등을 개인 용기에 담아 몰래 가져가다 적발되는 일이 이어졌다.
특히 식당이 공개한 사례는 충격을 더했다.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담아 반출하려던 손님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당 측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와 상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상습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00인분 팔았는데 80인분 매출”…자영업자의 현실
식당 측은 경제적 피해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매니저는 “100인분을 판매한 줄 알았는데 실제 정산은 80인분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많이 먹은 문제가 아니라, 무단 반출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위생이다.
외부 용기에 담아간 음식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김치통에 담긴 돈가스는 위생 문제로 모두 폐기됐다고 전해졌다.
결국 식당 입장에서는 음식 손실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이 계속 손해로 돌아온다”는 토로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는 신고”…경고 넘어 법적 대응 예고
식당 측은 기존에는 경고 수준에서 상황을 넘겨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경우 경찰 신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행법 기준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된다.
무한리필 식당 음식은 매장 내 취식이 전제된 ‘식당 소유 재산’이다.
따라서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절도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왜 지금 이 논란이 커졌나
이번 돈가스 무한리필 포장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분명하다.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사례 공개로 인한 충격
둘째,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피해 드러남
셋째, 소비자 윤리와 법적 문제 동시 부각
특히 ‘26장 김치통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확산되며 공분을 키웠다.
또한 식당 측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별도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도 대비를 만들었다.
이는 ‘배려’와 ‘악용’ 사이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무한리필 문화와 소비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한리필 음식 포장하면 처벌되나요?
허락 없이 반출 시 절도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식당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100인분 판매 대비 80인분 수준 매출로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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