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총 102일 무단결근에 대한 유죄 판단
-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복무책임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범행 인정·반성·건강 상태·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한 양형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결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함께 결정됐기 때문에 판결 내용대로라면 곧바로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이번 선고가 무죄나 벌금형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재판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책임자 이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적 단계 역시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나온 판단은 1심 판결이다. 따라서 송민호 병역법 사건을 다룰 때는 ‘1심 유죄’ 또는 ‘1심 집행유예 선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했던 기간 가운데 총 102일의 무단결근이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관리 책임자와 관련된 방식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복무이탈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 의무는 현역병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정해진 복무 장소와 일정에 맞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는 취지다.
102일이라는 기간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단순히 하루나 이틀의 일시적인 무단결근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복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호 집행유예 이유, 반성·건강 상태·전과 여부 함께 고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
우선 병역 의무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병역 의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복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민호가 방송업계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연예인의 병역 이행에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반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도 있었다.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 형태와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즉 법원은 102일 무단결근이라는 행위에는 형사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징역형 집행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민호 복무책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관리 책임 인정
송민호만 처벌받은 사건은 아니다.
당시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책임자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복무책임자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복무가 이어지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는 복무 당사자의 책임뿐 아니라 출퇴근과 근무 상태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실제 출근 여부와 복무 상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상황을 알고 있었고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송민호가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복무관리자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1심에서는 무단결근 당사자와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 양쪽 모두에게 병역법상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송민호 검찰 구형 1년 6개월, 1심 선고는 징역 1년
검찰이 요구했던 형량과 실제 1심 선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2026년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다.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2026년 10월 1일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낮은 징역 1년을 정했고 여기에 집행유예 2년을 붙였다. 복무책임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표현하면 틀린 내용이다. 1년 6개월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고 실제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송민호 선고 후 “재판부 결정 받아들이겠다…반성한다”
송민호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법정을 나온 송민호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시 한번 반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 과정에서도 송민호는 자신의 복무이탈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앞으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남은 병역 의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송민호가 1심 판결을 받은 뒤 반성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는 부분까지다.
재복무 방식이나 정확한 향후 병역 일정은 별도의 행정 절차와 공식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사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발생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마포구의 관련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총 102일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가 문제가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입영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제도다. 근무 방식이 군부대 생활과 다르더라도 병역 의무라는 법적 성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직장 무단결근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번 1심에서도 재판부가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 부분이다.
송민호 건강 상태, 재판부는 양형 요소로 고려
송민호의 건강 상태 역시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실제 복무 형태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했다.
다만 이 부분을 ‘건강 문제 때문에 무단결근이 정당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건강 상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한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과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다.
이번 판결은 두 요소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범행은 유죄로 보되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송민호 1심 판결, ‘집행유예’가 의미하는 것은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이 송민호에게 정한 본형은 징역 1년이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징역형을 피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징역형 자체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징역 1년을 바로 복역하게 됐다’는 설명도 이번 1심 판결과 맞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다.
또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형사재판은 상급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확정된 사건과도 구분해야 한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1심’이라는 표현을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송민호 병역법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3가지
이번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총 102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둘째,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검찰이 요구한 징역 1년 6개월과 실제 법원 선고를 구분해야 한다.
셋째, 복무관리 책임자 역시 함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뿐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의 책임까지 인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유명인의 병역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 무단결근 기간, 관리 책임, 반성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각각 나눠 형량을 정했다는 부분이다.
송민호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인된 법적 결과는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102일 무단결근 의혹’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심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이번 선고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
송민호는 2026년 10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며칠을 무단결근했나?
재판에서 인정된 무단결근 기간은 총 102일이다. 재판부는 이 복무이탈 행위를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민호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였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제 1심 법원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송민호 복무관리 책임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
함께 기소된 복무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실 복무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했다.
송민호가 징역 1년을 바로 복역하게 되는 것인가?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된 판결이며, 2026년 10월 1일 기준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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