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언이나 협박 등 정서적 학대가 반복된다면 법원의 '임시 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가해 배우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언·협박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 임시 조치 결정 시 가해 배우자는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 신청을 위해서는 폭언 녹음, 협박 메시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폭언 임시 조치·협박…임시 조치로 퇴거·접근금지 가능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자녀에게까지 정서적 학대가 이어진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위협으로 자신과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일 때 법원의 '임시 조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폭언 임시 조치'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배우자 폭언 임시 조치'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혼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태도가 돌변해 매일같이 욕설과 협박에 시달린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당장 집을 팔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중학생 딸에게는 옷을 찢거나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 공간에 머물며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 보호막 '임시 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재발이 우려될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리가 가능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협박 같은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있다. 두 제도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청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배우자 폭언 임시 조치, 신청 방법과 필수 증거
법원으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가정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녹음·문자·상담 기록
배우자의 폭언이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대화 녹음 파일이다. 이 외에도 여러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폭언·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 가해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
-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이혼 소송과 병행 또는 경찰 신고 통해 요청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재판부에 가정폭력을 이유로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 경우, 해당 수사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미 자녀 문제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원 결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가해 배우자가 법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위반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위협으로 안전에 불안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 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법률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행 없이 폭언만으로도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 등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가해 배우자의 퇴거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 수사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