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의 무죄를 호소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2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전직 안보 라인 책임자들의 선처 호소
- 1심은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선고유예 판결… 2심 선고 임박
문재인 전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2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당시 안보 라인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제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의 핵심: "정치 보복"과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제출한 6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번 기소가 '정치 보복'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강제 북송 결정을 형사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정치와 외교 안보의 사법화"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참모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전말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정권 교체 후인 2023년 2월,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판결: 혐의는 유죄, 처벌은 선고유예
2025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도 내렸다. 피고인 측은 "북한 주민은 '잠재적 국민'이어서 정부 승인이 있어야 국민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또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나 지침이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 역시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선고 임박… 탄원서가 변수 될까
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결정의 최종 책임자를 자처하며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이미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결정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번 기소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1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상황의 특수성과 제도적 공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직 대통령이 직접 최종 책임을 자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1심에서 이미 법리적 쟁점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선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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