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술자리에서 500만 원을 걸고 양주 700㎖를 한 번에 마시게 한 뒤 쓰러진 접객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하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 500만 원 내기로 양주 700㎖를 1분 만에 마신 20대 접객원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 창원지방법원은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유흥주점 업주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1억 3000만 원에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유흥주점 직원의 생일 모임에서 현금을 걸고 벌어진 양주 700㎖ 원샷 내기로 20대 여성 접객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업주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험한 음주 행위를 부추긴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 결과다.

법원 과실치사 혐의 유흥주점 대표 등 2명에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와 공동 운영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2026).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되 강제 노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로, 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인명 피해 사건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행위자의 과실과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는 기조를 보인다. 이번 판결 역시 술자리 내기 형식을 빌려 타인의 신체적 위험을 일으키고 방치한 행위에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생일 모임 중 현금 걸고 벌어진 양주 700㎖ 음주 사건의 전말
사건은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소속 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술자리를 마련했다.

자리 도중 피고인들은 당시 26세였던 여성 접객원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다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창원지방법원, 2026). 독주에 해당하는 양주 한 병 분량을 단숨에 들이켜는 위험한 조건이 오간 셈이다.
피해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약 700㎖의 양주를 불과 1분 만에 모두 들이켰다. 짧은 시간에 고도수 알코올을 대량 섭취하는 행위는 중추신경계와 호흡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진다.
급성알코올중독 사망과 구호 조치 방치 정황
많은 양의 술을 단숨에 마신 피해자는 알코올의 급격한 체내 흡수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졌다. 치명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피고인들은 119 신고를 비롯한 필요한 응급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현장에 장시간 방치됐고 결국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감정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0.485% 수준이었다(창원지방법원, 2026).
혈중알코올농도 0.4% 이상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추김과 구호 미조치 지적 속 합의 참작한 양형 사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걸어 과도한 음주를 부추겼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범행의 심각성과 유리하게 평가된 사후 수습 정황을 구분해 밝혔다.
| 구분 | 판단 내용 | 반영 금액 및 수치 |
|---|---|---|
| 불리한 정상 (범행의 중대성) | 돈내기로 과도한 음주 유도, 의식 상실 후 응급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방치, 20대 청년 사망 초래 | 혈중알코올농도 0.485% |
| 유리한 정상 (사후 정상 참작) | 범행 일체 인정 및 반성,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 합의금 1억 3000만 원 지급 |
* 출처: 창원지방법원 판결 내용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실형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해 반성의 기회를 주되, 음주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판결(2026)
자주 묻는 질문
업주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법적 혐의와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유흥주점 대표와 공동 운영자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달하는 0.485%로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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