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모텔 등 숙박업소에 제공한 광고성 할인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 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며,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법상 가능한 최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앱 상단 노출 광고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소에 광고비의 10~25% 상당 쿠폰을 지급했지만, 계약 기간인 1개월이 끝나면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TOP추천’·‘지역추천’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소에 광고비의 최대 29% 상당 쿠폰을 지급했으나,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당일 미사용 쿠폰을 바로 소멸시켰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입점업소는 발급된 쿠폰의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권리를 제한당했다.
공정위는 소멸된 쿠폰 가액이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복잡한 프로모션 구조로 인해 부당이익 규모를 단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 두 회사는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거나 중단 계획을 밝혔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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