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25년 한 해 동안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 3천 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약 6천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급액 감액,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 2025년 한 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1만 3천 명, 지급액은 약 6천억 원에 달했다.
-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가 매년 6만 명 이상 발생했다.
- 정부와 국회는 반복수급자 지급액 삭감,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심각…작년 11만 명에 6천억 지급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한 해에만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11만 명을 넘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천억 원에 육박했다. 단기 입·퇴사를 거듭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계를 돕는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성실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기금 고갈 우려까지 낳고 있다.
증가하는 반복수급자…현황과 유형
고용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 3,0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반복수급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회 이상 수급자, 3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10만 2,000명에서 2025년 11만 3,000명으로 3년 만에 1만 1,000명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 7,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한 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5,997억 5,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530만 원꼴이다. 같은 해 5회 이상 수급자도 1만 5,000명에 이르렀고, 개인 최다 수급 횟수는 7회로 파악됐다.
| 연도 | 수급자 수(명) | 총 지급액(원) |
|---|---|---|
| 2022년 | 102,000 | - |
| 2023년 | 110,000 | - |
| 2024년 | 113,000 | - |
| 2025년 | 113,000 | 599,754,000,000 |
자료: 고용노동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6). 2022-2024년 총 지급액은 제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동일 사업장 퇴사·재입사 악용 여전
같은 사업장에서 단기간에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는 악용 사례도 여전하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2025년 6만 5,000명으로 매년 6만 명 안팎을 기록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복수급 넘어 '부정수급' 문제까지

반복수급을 넘어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명백한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 3,869건에서 2025년 2만 5,105건으로 늘었다.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속이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계약 만료나 권고 사직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적발된 인원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에 이른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최근 5년간 4건이 적발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논의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고 '18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가입 기간이 단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깎고, 수급에 필요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약 360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은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어 반복수급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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