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전년 대비 7.86%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약 1558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 지역도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3.27%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11.16%), 성동(10.71%), 용산(10.51%), 송파(10.04%), 마포(9.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으로 책정돼,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9% 증가했다.
반면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경북(-1.40%) 등 10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지난해 26만6780호(1.75%)에서 올해 31만7998호(2.04%)로 증가해, 향후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총 413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된 1079건은 공시가격에 반영됐으며, 반영률은 26.1%로 나타났다.
가격 조정에 따라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소폭 변동이 있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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