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만원짜리 새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상자 안에서 낡은 패딩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가로챈 인물은 해당 지역 택배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배송된 상자는 예상보다 가벼웠고, 포장 테이프 곳곳에는 뜯긴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를 열어본 A씨는 새 노트북 대신 오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패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당일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주문한 것과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이 ‘미개봉’ 상태로 150만원에 올라온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구매자 행세를 하며 판매자와 접촉했고, 판매자가 제공한 연락처가 동네 택배기사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궁을 받던 택배기사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탁 배송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환불을 받았지만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돼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배송 과정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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