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이
세 번째 변론을 맞는다.
오늘(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등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정말 합의할 생각이 없냐"며 양측에 협상을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되돌아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이후 합의는 쉬울 것”
이라며 합의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본안 소송의 쟁점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어도어가 제시하는
‘계약상 의무의 유효성’이다.
특히 신뢰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민법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3주년을 별다른 공식 콘텐츠 없이
조용히 보냈다.
팬덤 역시 뚜렷한 복귀 계획이 없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하루빨리 갈등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K-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립 레이블과 대형 기획사 간 계약 구조,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권리와 관련한
판례로 남을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열리는 3차 변론에서 구체적인 판단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