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나 모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로, 앞서 지난 5차 공판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미뤄진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친형 부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회사 자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법정에서 직접 심경을 밝히며 그간의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가족 간 금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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