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의 배우자인 형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포함해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약 7억2000만 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형수 이 씨 역시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반복성 등을 고려해 형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고,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박수홍은 피땀으로 일군 30년의 청춘이 부정당했고, 부모와 형제와의 연까지 끊어졌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누릴 수 있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박수홍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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