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이 10년 만에
폐지 된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함께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통사와 유통점이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에 50만원의 공통지원금이 적용될 경우,
추가지원금은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며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통점별 지원금 차이가 벌어질 경우
소비자 간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은 각기 다른 지원금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불공정 행위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법 집행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에게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 3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매주 2회 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2일부터는 통신사들이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지원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방통위는 유통점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 요금제 사용을 조건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소비자군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따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해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통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