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한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제도 시행.
- 별도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금 결정.
-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 체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심의와 결정은 '배상 심의위원회'가 담당
새로운 배상 체계의 핵심 기구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다.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금 항목: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포괄
피해자가 받을 배상금은 건강피해로 발생한 다양한 손해를 포함한다.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계속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신청 방법과 기간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구분 | 신청 방법 | 비고 |
|---|---|---|
|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방문)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어진동) | 콜센터(1833-9085) 문의 가능 |
| 오프라인 (방문)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 (불광동) | - |
| 상담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 | 신청 관련 상담 지원 |
| 자료: 국무조정실 | ||
기존 피해 인정자는 간소화된 절차 적용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절차가 더 간소하다. 이들은 온라인 포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배상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다만, 소득자료나 추가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새로 제출해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위해 최선 다할 것"
정부는 새로운 배상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 2026.10.7.). 정부는 이번 국가 주도 배상 체계를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더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배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건강 피해로 발생한 다양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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