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대폭 개선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 연말정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처리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업장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이 직접 정산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였던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중 신고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우선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히 중소사업장과 인사·회계 전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던 중복 업무와 행정 착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자동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이 적용하는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 연말정산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DI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확대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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