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부정 판매 행위에는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얻은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재 장치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상습적·영업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단속과 처벌 수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거래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경제적 이익 자체를 차단해 암표 유통 동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부정 구매와 판매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거래를 아우르는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 단속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암표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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